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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년 실업급여를 반환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5
첨부1 첨부 고용 노동부 지침 1.JPG
첨부2 첨부 고용노동부 지침 2.JPG

본문

56년 실업급여를 반환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년 소송관련 정년퇴직일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반환 및 청구관련 안내입니다.

2018.10.25일 고용노동부 지침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내용 -------------------------------------------------

 

제목 :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피보험 자격 상실일 정정 및 실업급여 업무지침

1.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2018.9.13.)로 인한 후속조치 협조요청

 

2.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정년퇴직일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 정정 처리 및 실업급여 관련 지침입니다.

 

3. 정년퇴직자들이 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결과 2017.11.24.(도철, 동부지방법원) 2018.6.28.(메트로, 중앙지방법원) 선고로 하반기 생 정년이 2016.12.31. 변경됨

 

4. 2018.9.1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조사과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일을 2016.7.1.에서 2017.1.1부로 상실일 정정신고를 함으로 기존상실 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당수급자격은 무효가 되어 해당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함

 

5. 반환자의 경우 재판진행으로 인한 수급기간이 도과 (상실일로부터 12개월)하여 반환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문제발생 함

 

6.상실일이 법원에 의하여 정정 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시 수급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으로 수급기간의 기산점을 적용하는데 있어 확정판결을 시점으로 보아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으로 수급기간을 확정판결 선고 그 다음날부터 가산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침 이행 (근무 중인 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개인별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자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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