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6정년확인 소송 고등법원 선고 마무리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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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6 |
첨부1 | 190711-천철홍외서울교통공사-판결문.pdf |
본문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간 56년생들의 정년확인 소송이 60세 생일을 기준으로 한 대볍원 판례에 따라 정리된 고등법원 선고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로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2심 법원이 제시한 생일 달까지 금액과 차액을 개인별로 반환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반환하신 분들께서는 고법 판결문을 최종 판결문으로 제출 하시고 실업급여 반환 후 재신청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을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이 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02-3458-0971, 0925
협동조합 02-45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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