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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유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2

본문

철도의 유형

 

유형

개  념

건설주체

철 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 철도건설법 제2조제1)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3)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1)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행자부장관과 협의한후 중앙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별도 고시

- 국가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시철도공사), 기타 법인

-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5)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철도사업법 제34)

- 민간

광역철도
(광역전철)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4, 철도건설법 제2조제3)

- 국가
비용분담 :
국가 70%, 지자체 30%

- 지자체

-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철도건설법 및 철도사업법 :‘05.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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