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동 구매, 제공, 생산, 판매, 소비에 관련된 사업

2. 지하철 안전운행 및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그 부대 사업의 운영, 관리, 용역, 납품 등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의 공동이용으로 조합원과 국민의 생활과 소비에 관련된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