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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출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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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출자금이란? 협동조합 출자금은 사업 초기 조합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자본금이며 회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함으로 상호 경제적 공동체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도시철도협동조합 안내 도시철도협동조합은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 등기된 단체로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울교통공사 인들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친목도모하며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노하우 교육, 기술전수, 도시철도기관 수탁운영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교통공사 인들의 참여와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교통공사 인들의 기업이며 공동소유, 공동분배, 투명경영을 통하여 회원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자율적인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미래사회,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과 고령화 사회, 부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유엔에서는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거대한 힘은 조합원의 참여에 있습니다.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가입하여주시고 출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인생 2막 노후준비 새로운 경제 30년을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이해와 안내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소모되는 일반 회비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금액입니다.

사업 초기 조합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자본금이며 회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함으로 상호 경제적 공동체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소수의 과다 투자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보고 손익분기점이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하는데 적정금액을 출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1구좌 당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협동조합은 1구좌 당 10만으로 정했으며 법은 1인이 전체 출자금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투자가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유지하는 협동조합의 고유 특성입니다.

출자금에 따른 수익분배 및 탈퇴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합에서 탈퇴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에 대한 환급은 조합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이 활발하고 손익분기점을 지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출자금 원금은 물론 매년 수익발생에 따른 이익이 배당이 발생합니다.

정관 제19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정관 제20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출자금은 법인조합의 자본금으로 안전하며 향후 사업이익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받게 됩니다.
3.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차이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최우선가치 조합원 실익 증진 이윤 극대화 공익
운영방식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소유방식 조합원 소유(독점 소유 불가) 투자자 소유(독점 소유 가능) 사원 소유
설립인가 신고제 신고 허가제
특징 공동 출자, 공동 소유, 이익 공유, 다수 참여, 영리사업 가능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선 투자 의욕이 낮음 구성원 이익을 위한 영리산업 진행 불가
※ 유엔 세계협동조합의 해 - 유엔(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