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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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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준비사항
-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지급 시기 : 62세 되는 생일 월의 다음 달
2. 조기수령 : 5년 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년 6%씩 수령액이 감소한다.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7.2%를 더 받게 되므로 5년을 늦추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평생 지급되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함으로 실제 화폐가치가 보존 된다는 점이다.
4.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다.
5. “국민연금안심통장”에 연금수령을 연계하는 경우 150만 미만인 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
    (1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
6. 연금저축은 과세한다 : 55세~69세 까지는 5.5%를 수령 시 과세하고 70대는 수령액 1200만원 내에서 4.5%를 과세한다.
- 실업급여 1. 실업급여(수당) 수령 조건은 고용보험가입자, 비자발적 퇴직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임
    - 18개월 이상 근무
    - 180일 이상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령이 가능
    - 노사합의에 의한 회사권고 명예퇴직도 수령 가능
    ※ 재취업 후 18개월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2.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최소금액 및 최고금액의 제한있음)
    - 수령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90일에서 240(8개월)일 까지 가능
    -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최장 270일 (9개월) 까지 가능토록 연장 검토 중
3.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개월 치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3개월 이내, 즉 퇴직 후 즉시 신청한다)
    - 먼저 워크넷에 등록하고 신청해야 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계산이 가능
4.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받아야 함
    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2,3차 실업인정일에는 자기주도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은 사회보장제도 개념이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연금이고, 최근 들어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시장에서의 담보가치(부동산 가치)변화 및 수급자 수의 변화에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고정되고, 부부가 둘 다 사망할 때 까지 지급한다.
3. 담보가치가 받은 총액보다 더 남아 있으면 상속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담보가치가 받은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담보가지 보다 더 받은 경우)는 청산하고 끝난다.
4. 상속자 혹은 본인이 수령한 주택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주택을 승계 할 수 있다.(중간 청산이 가능하다)
5.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액 산정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사람 기준으로 산정된다.
6. 보유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으로 들어가는 경우 연금지급은 계속되며 물건이 바뀌는 개념이므로 담보가치 변화에 따른 연금액이 변하게 된다.(정산은 주택금융공사와 재개발 주체 간에 처리된다)
- 건강보험 ○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통보가 옴
    - 부부 모두 소득이 없고
    - 부부재산 과표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고
    - 자녀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
    - 통보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1577-1000)에서 연락하여 자녀에 등재요구
○ 지출의 개념이며 환급도 없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요건)
    -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
    - 이자 / 배당소득 : 2000만원 초과
    - 공적연금 : 4000만원 초과
    - 기타(일시)소득(상금, 포상금, 복권, 배상금, 『고용관계없는』 강의 / 원고료, 전문직의 일시적 용역) : 연 4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가액, 자동차로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이 큰 경우 조정신청을 하면 직장 가입자 신분의 납입금액의 50%를 2년간 내게 해준다.
    (만약 3000cc 이상의 차를 보유한 경우 40~60만원 청구)
○ 조정신청은 최초고지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첫 번째 조정된 보험료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보험 납입자 금액으로 고정 납부하게 된다.
○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합산으로 납입보험료가 정해진다.
○ 최초의 지역건강보험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먼저 신청 할 필요는 없고 고지서 수령 후 필요시 납입액을 조정신청.
-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현재 IRP 만한 상품이 없다.
○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
○ 퇴직금을 수령한 6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 운용사 마다 수익률이 다르며 연 18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
    * 퇴직에 따른 자금, 생활 컨설팅을 받는 경우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요건
    - 감액된 연 근로소득이 7,2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감액률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 270만원, 월 90만원)한도 내 지원
    - 감액 후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가 연 7,250만원(분기 1,812.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초과 지급 시 최종 환수)
○ 신청방법
    - 월, 분기, 연도 단위로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청 가능하며,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이송요청을 통해 처리기한 추가 소요(2~3일)
    (www.moel.go.kr에서 ‘민원마당-고용센처 찾기’ 참고)
○ 지원기간
    - ‘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 운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의 모수인 총근로소득이 우리 공사 임금피크제 감액의 모수인 총인건비 (가족수당, 성과급, 복지포인트 제외) 보다 범위가 넓은 관계로, 실제 지원금 계산시 감액률은 공사의 임금피크제 감액률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가급적 월급여 이외의 소득(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이 추가 반영되는 근로소득 확정 시점에 연단위로 신청서 상의 감액률 확인 후 신청 권장 (1년차:연말정산 완료 후(3월 경) / 2년차:퇴직 후)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신청권 소멸
○ 신청 절차
    - 소속 급여담당자에게 월, 분기, 연도를 지정하여 발급요청
    (시스템 개선을 통해 퇴직자도 최종 소속에서 출력 가능)
    - 신청서류 일체를 수령 후 지원금 신청서에 신청차수, 주소, 전화번호, 서명 부분 직접 기재
    (실제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므로 신청서상 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 센터, 사업소 등 본인 소속(퇴직자는 최종 소속)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 수령(개인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