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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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9 |
첨부1 | 철안법 개정사항20230419.hwp |
본문
□ 철도안전법 개정사항
(법률 제19392호, 2023.04.18.)
◯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 금지 의무를 신설
-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ㆍ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
-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
- 위험물포장ㆍ용기 전문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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