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비롯하여 임원 명부, 출자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등과 총회 의사록(발기인 3인 서명)을 구비하여 정연수 발기인대표와 함께 사무소 소재지인 관할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찾아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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