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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년생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단체협약무효확인 소송 관련(이청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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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5 나 2035216 단체협약무효확인) 준비서면 중 결론

 

2012년 정년연장규정 나.항에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정년연장의 본질적인 부분을 서울메트로에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년연장 대상자와 젊은 세대간의 내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무적인 수준의 세부내용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서울모델협의회에 위임하였으나,

서울모델협의회는 2013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정년연장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단계별정년연장으로 조정하여 이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조정을 기초로 한 2013년 정년연장규정(부대약정서 1-가) 또한 무효입니다.

그리고 2013년 정년연장규정(부대약정서 1-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년연장 방안으로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자를 대량 승진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야합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2013년 정년연장규정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55년생과 56년생릏 부당해고시켜, 약4,000만원에서 약8,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는 제도로서 매우 불평등하며 불합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권력자와 경제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노사평화와 사회질서는 깨어지게 될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사회적 경제적 강자인 서울시와 피고 공사는 2012년 정년연장합의 직후부터 이를 부정하고 단계별정년연장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증인들이 증언하여 밝혀진 많은 새로운 사실들에 의하여 위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 정년연장규정(부대약정서 1-가)은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실무적 수준의 세부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정년연장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어 사회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 10. 18

원고(15) 이 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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