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5. 56년생 퇴직금 미지급 소송 추진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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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3 |
본문
56년생 퇴직금 미지급 소송 추진
1. 개요
○ 공사는 56년생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일부항목을 누락하여 퇴직금을 축소 지급하였음.
○ 퇴직금정산 평균임금 누락 항목 : 직책수행비, 복지 포인트(공통, 근속)
- 위 두 항목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항목이기에 평균임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서지소송, 메지 1,2차 소송 승소)
○ 각 개인별 퇴직금 손실분 : (직책수행비 + 복지 포인트) × 퇴직금 지급율 (예시) 4급(차장), 지급률 20인 경우 퇴직금 누락분은? = (복지 포인트 100,000원) × 20 = 2,000,000원 (퇴직금 누락분)
※ 55년생 78명, 56년생(3급이상) 100명, 57년생 223명, 58년생 227명이 현재 소송 추진 중임.
2. 참여희망자 등록 :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소금 수령통장 사본
○ 주소 : 우편물 수령 가능지
○ 접수방법 : 통장사본에 주소를 기입하여 카톡이나 문자로 접수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접수방법)
○ 접수처 : 010-8997-9791 조동희(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정책특별위원회 의장)
○ 착수금 : 5만원 ○ 입금계좌 : 9002-1739-1482-1 새마을금고 김철관(통상임금소송)
○ 접수기간 : 2017. 05. 29. 17:00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맑은샘
○ 변호사 성공보수비 : 승소금액의 8.5% + 조합발전기금 1.0%.
-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특별위원회 - (6110-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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